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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에너지 사용이 높아지는 여름, 겨울이 부담스럽습니다. 나라에서 최대 38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에너지바우처란

2.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5.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에너지바우처란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열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춘 개인은 해당 이용권을 활용하여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2.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가구: 총액 149,800원

하절기(여름) : 31,300원

동절기(겨울) : 118,500원

2인 가구: 총액 205,700원

하절기(여름) : 46,400원

동절기(겨울) : 159,300원

3인 가구: 총액 292,500원

하절기(여름) : 66,700원

동절기(겨울) : 225,800원

4인 가구: 총액 379,600원

하절기(여름) : 95,200원

동절기(겨울) : 379,600원

 

※ 2023년 총 지원 금액(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에너지바우처 사용 팁!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 가능 (최대 45,000원)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32년 5월 31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정보 변동이 없고 2023년에도 자격이 유지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릅니다.

둘째,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2023년 10월 이후로 이미 지원 받은 수급자, 2023년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그리고 2023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중복지원 불가)

5.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식 : 지원 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납부자번호 필요)

국민행복카드 : 지원 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카드사 직접 문의), 요금차감 방식과 혼용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 국민카드, 신한카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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